여름철 모기약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각종 모기퇴치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키도록 당부했다.

모기퇴치제로는 모기향과 전자모기향, 스프레이, 모기기피제 등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모기향은 태울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연기가 발생하므로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사용해야 한다.

타는 부위 온도가 매우 높아서 인화성 물질이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액체나 매트 전자모기향 속 살충성분은 재채기, 두통, 구역질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전원에 연결된 전자모기향의 열판에 손이 닿으면 감전되거나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

스프레이 모기약은 살충성분이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묻었을 때에는 즉시 비눗물로 씻어야 한다고 식약청은 조언했다.

모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뿌려 모기의 접근을 막는 약인 모기기피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에는 어린이에게 쓸 수 있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기피제는 어린이가 직접 바르지 않게 하고 손과 눈.입 주위를 피해서 발라야 한다.

상세한 모기퇴치제 사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의 '의약외품정보방'에서 검색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