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약자ㆍ재난 피해자 등의 수입 수준 결정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격한 의견 차이를 드러낸 채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는 최저임금은 법률과 제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주요 법률은 14개이며 사안별 제도는 무려 2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법률과 제도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ㆍ사고 피해자, 사회 변동의 희생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한다.

산전후 휴가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쓴다.

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의 70%에 교통비 3만원을 더해 산출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장려금을 월 단위 최저임금 범위에서 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기업이 내는 1인당 부담금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최저 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삼는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도 최저임금으로 대체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직업훈련수당도 최저임금만큼 준다.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다가 숨진 사람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일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특별재난으로 사망하면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주고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이하를 준다.

형사소송법은 구금을 보상해야 할 때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의 5배를 물도록 한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를 따로 보호할 때 최저임금의 5배 이하에서 구조금을 근무직종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군사정권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포로가족 지원금),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공로금) 등에도 최저임금은 요긴하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