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을 상환하거나 생활용 자금으로 쓰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있는 기준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 이내'에서 '이전등기 후 5년 이내'로 바꾼다고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등기 후 3년이 넘은 주택 소유자는 은행 대출이 있을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했고 신규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지 5년이 넘은 주택 소유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용도일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금리 변동이 없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고 만기에 따라 연 4.9~6.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