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3~5년 된 집도 보금자리 대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지 5년이 넘은 주택 소유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용도일 경우에만 보금자리론을 빌릴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10~30년간 금리 변동이 없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고 만기에 따라 연 4.9~6.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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