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증권 시장 감시 문제를 협의하는 국제기구인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헤지펀드 규제 기본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와 담당 매니저,펀드 거래를 중개하는 은행 또는 개인은 반드시 각국 금융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거래 내역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또 각 나라들끼리 헤지펀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적인 헤지펀드 거래 단속을 위한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도 잇따라 헤지펀드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18일 범유럽 차원의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출범시키고,내년부터 펀드 인가제 및 자기자본 규제안을 도입한다는 내용 등의 금융 규제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최근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한 미국도 헤지펀드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개편안에 새롭게 담았다.

한편 메리 샤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게리 겐슬러 시카고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22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파생상품 규제 계획 청사진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초자산에 따라 주식 · 모기지 · 채권 ·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증권 관련 파생상품은 SEC,외환 · 이자율 · 상품 등 기타 파생상품은 CFTC가 규제를 맡기로 했다.

이미아/조귀동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