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농번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선안에서 농번기 일손이 크게 모자랄 경우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참여 인력으로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을 구성해 운영토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행안부는 또 기존에 이뤄지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위축받지 않도록 공공근로 참여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선발 때 제외토록 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재래시장에서만 사용토록 했던 것을 소규모 약국과 슈퍼 등으로 넓히고,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