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가 72만4천가구에 달하고 신청금액은 5천58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안내한 79만7천가구 가운데 90.9%인 72만4천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1년에 최대 12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천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 근로자 가구의 7.0% 수준이다.

이들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5천58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77만원 정도이다.

신청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43.8%, 상용근로자 40.3%, 일용직과 상용직을 병행한 경우가 15.9%였다.

국세청이 이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유자 7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26.7%), 도소매(15.6%) 업종 근로자가 많았고 일용근로자는 건설업(34.7%), 제조(17.9%) 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신청자 중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28.6%, 배우자가 있는 세대는 71.4%였으며 무주택가구는 86.2%,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보유자는 13.7%였다.

또 18세 미만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가구는 44.1%,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55.9%에 달했고 연령별로는 40대(43.9%), 30대(41.2%), 20대 이하(7.2%), 50대(6.9%) 순이었다.

신청금액은 최대 지급액인 120만원이 전체의 27.5%에 달했고 6만원 이하인 가구는 3.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0.9%), 서울(14.1%), 경남(7.0%), 부산(6.6%), 경북(6.4%)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고 울산은 1.6%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해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