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복수가격 낙찰'로 변경
복수가격낙찰제란 각 국고채전문딜러(PD)들의 응찰금리를 3bp(1bp=0.01%포인트) 간격으로 나눠 최고 낙찰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단일가격 낙찰제에서는 최고 낙찰금리가 5.05%로 결정되면 모든 PD들이 똑같은 금리로 국고채를 매입해야 하지만 복수가격 낙찰제가 도입되면 5.05%와 5.02%,4.99% 등 서로 다른 금리로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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