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주사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제출

금융위원회는 8일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 초과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20%로 완화된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PEF에 출자하면 총 보유지분이 기존의 30%보다 많은 40% 이상이어야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산업자본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을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를 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애초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9%까지만 허용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대형 은행들이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해 반쪽짜리 금산분리 완화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번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정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 방식을 선택한 것은 논란이 되는 금산분리 완화법을 대표 발의하려는 여당 의원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과 달리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미 부결된 개정안(보유한도 9%로 확대)과 같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은행법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 보유한도는 9%, PEF에 대한 산업자본 출자한도는 18%,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PEF 출자한도는 36%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