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본사를 둔 국내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이 투자 유치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존폐 기로에 섰다.

한성항공은 지난 3월 말 제6기 주주총회를 열고 250억∼300억원의 증자를 추진했으나 투자 유인책으로 활용해 왔던 국제선 운항 기준에 대해 지난달 중순 국토해양부가 완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이성주 부사장은 6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토해양부가 국제선 운항 기준을 완화한 상황에서 250억∼300억원을 투자하려던 투자자가 이 돈의 절반만 있어도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데 선뜻 투자를 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한성항공측은 1년간 국내선을 1만회 무사고 운행해야 국제선 운항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와 협상해 왔으나 국토해양부의 기준 완화로 매각 호재를 잃었다는 설명이다.

한성항공은 제6기 주총에서 지난 4월 말까지 250억∼300억원을 증자하고 5월 중 청주-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뒤 7∼8월 인천-오사카 국제노선 취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었다.

이 부사장은 "국토해양부의 지침 변경 이후 투자자가 만만치 않은 몇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 조건이 충족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성항공은 운항중단 기간 연장 신청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행 항공법상 운항중단 기간이 6개월로 못박혀 있어 한성항공이 운항을 중단했던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개월간의 '비운항 기간'을 빼더라도 오는 16일이면 6개월의 운항중단 기간이 꽉 차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16일까지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면 20∼3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린 뒤 사업계획서를 받아 재기 가능성 판단한 뒤 사업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성항공은 국토해양부의 조치에 법적 절차를 밟으며 사법부에 호소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부사장은 "각종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대책이 실현되기에 앞서 발등에 '사업면허 취소'라는 불이 먼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음주께 대주주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