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4일 수백억원 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 김영집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엔디코프로 하여금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자신의 보험영업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는 등 모두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