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경영난 ·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방안에는 각종 세금 및 요금 감면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지방 창업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 · 소득세 감면(50%)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2년 더 늘어난다. 지난해 이 조치로 인한 세금 감면액이 170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간 적어도 3000억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7월부터 중소기업이 국유지를 공장용지로 임대할 때 적용받는 임대료도 공시지가의 5%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방안은 항구적인 조치로 연간 약 3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 가스 · 통신 서비스 중단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비스 중단 연체 기준은 전기는 2개월,가스는 2~3개월,통신은 2~3개월인데 각 공급기관별 사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 중단 기준을 풀어주도록 했다.

또 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했을 때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6개월 연체시 자동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데 앞으로는 졸업 후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한다. 정부는 매년 1만명 정도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번 조치로 신용불량자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부과 방식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뀌면서 매월 최대 38억원의 가산금을 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택시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도 현재 3.5%에서 더 낮추기 위해 행정지도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