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하이닉스가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 금융기관 지급보증과 청주 공장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유예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신청한 안을 받아들여 일부 손해배상 금액만 지급보증하고, 나머지는 하이닉스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도록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 법원은 하이닉스의 일부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이 중 2억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외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청주 공장 일부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토록 한 것이다.

하이닉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번에 내려진 명령은 항소 기간 중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한 것이다.

램버스 측은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불황과 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의 허용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