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근로자에도 우리사주 가입 허용
파견근로자에도 사내복직기금 혜택

자사 주식을 보유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한 채 퇴직한 근로자는 해마다 배당액 1천8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은 연간 출연액 400만원과 배당액 1천800만원까지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지만, 퇴직 후에는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자 제도가 도입됐는데 퇴직 후에는 혜택이 전혀 없어 주가가 낮을 때라도 조합에 양도하고 떠나는 때가 많았다"며 "본래 취지가 살아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취지로 노동부는 현재 600만원인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한도를 발행매수의 1% 또는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할 때 부여되는 의무 예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게 해 장기보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예탁기간은 1년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하청업체 직원이 근로자 재산형성 제도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 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제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로, 작년 기준으로 조합수는 2천618곳이며 조합원은 108만명(취득가액 4조4천억원)이다.

노동부는 대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 하도급이나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려고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의 일부로 만들어지며,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