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주는 빈 병 취급수수료가 용량에 따라 3원씩 오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빈 병을 수집해 제조업자에게 넘기는 도소매업자는 소주병(360㎖)의 경우 개당 현재 13원에서 내년부터 16원의 취급수수료를 받게 된다.

용량이 190㎖ 미만은 8원, 190∼399㎖는 16원, 400∼999㎖는 19원, 1천㎖ 이상은 23원으로, 개당 수수료가 똑같이 3원씩 오른다.

수수료가 오르면 빈 병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자들은 연간 11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취급 수수료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의를 거쳐 인상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빈 병의 수거와 분류를 쉽게 하기 위해 제조사의 플라스틱 상자 보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소매상이 병을 자루에 담아오면 분류하는 데 따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병 크기에 맞춰 규격화한 상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상표와 병 제조사가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주병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이 모두 같은 모양의 병을 만들어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