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향료 식품에 '-맛' 표시금지, 우유는 확정 안돼
시민단체 "축산물 표시규정도 함께 개정돼야"

합성향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맛'이라는 용어가 금지됨에 따라 장수제품인 '바나나맛우유'의 이름이 바뀔지가 관심거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천연재료를 쓰지 않은 가공식품에 '-맛'이라는 표현을 금지하고 '-향'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나나맛' '딸기맛' 등의 표현이 해당 천연재료가 들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으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식약청이 수용한 것이다.

이날 식약청의 고시 개정 내용이 공개되자 당장 30년 장수제품인 빙그레 '바나나맛우유'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식약청의 고시를 적용하면 '바나나맛 우유'는 앞으로 '바나나향 우유'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청 고시는 바나나맛 우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품이 식약청 소관의 가공식품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축산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농식품부 소속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맛' 대신 '-향'을 쓰도록 하는 축산물 가공품 표시기준을 입안예고 해 놓은 상태다.

이 고시가 개정, 시행될 때까지 '바나나맛 우유'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공품 표시기준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새 표시기준이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소비자 기만사례로 제시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은 과일과 곡물의 향만 들어 있거나 천연재료는 미량 들어 있는 우유 또는 발효유였다.

환경정의 박명숙 국장은 "표시방법 개선이 어린이 건강을 위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우유와 발효유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며 "우유·발효유에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축산물 가공품 표시 기준 개정안이 가공식품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맛'을 금지하는 취지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시기준 개정과 관련 빙그레 관계자는"'맛'이나 '향'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바나나맛우유의 명칭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