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원더 걸스가 중국 베이징 공연에서 1회 5만위안(약 950만원)의 공연료 소득을 올렸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

답은 1만위안이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까. 중국에서는 1회 서비스 소득이 4000위안 이상이면 80%를 과세 소득액으로 삼는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은 4만위안(5만위안?C80%)이 되고,과세 소득액이 2만위안 이상이므로 과세율은 30%(2만위안 이하는 20%)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서 나온 1만2000위안(4만위안?C30%)에서 간이공제액 2000위안을 뺀 1만위안이 중국 국가세무총국(우리나라의 국세청)에 낼 소득세 총액이 된다.

그렇다면 4만위안은 다 송금할 수 있을까. 아니다. 공연 수입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의 3%,즉 1800위안을 영업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본국으로 송금 가능한 금액은 3만8200위안이 된다.

주중(駐中) 한국 대사관이 이 같은 중국 세금 관련 사례를 모아 최근 책을 냈다. 제목은 《알기 쉬운 중국 세무- 절세의 지혜》로 사례별 문답 형식으로 채워졌다.

이 책은 중국 진출 기업들과 현지 교포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세금 및 세무 관련 사항들을 사례별로 엮어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 근로자가 임금을 한국에서 일부,중국에서 일부 나눠 수령할 때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국 현지법인의 수익금을 한국으로 과실 송금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사례가 담겼다.

또 중국에서 소득세 · 영업세 · 관세는 물론 차량취득세 토지사용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등 일종의 '체크 리스트'도 안내하고 있다. 귀국하는 외국 유학생이 산 소형 자동차 한 대나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는 전문가가 수입한 한 대의 자가용 소형 자동차는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라는 것이다. 일종의 '절세 가이드'인 셈이다. 책자는 또 이런 문제에 부딪쳤을 때 어디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신정승 주중 대사는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역사가 20년 이상 됐지만 중국에서 기업을 해 본 기업인이라면 이윤 창출과 세금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업이나 교포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자 내용은 주중 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nembassy.cn)의 경제 정보→분야별 경제 동향→국세 · 조세 파트를 찾아 들어가면 전문을 볼 수 있다. 문의 전화는 주중 한국대사관(국가번호 86)10-8531-0843.

박수진/오광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