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들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를 사들여 폐업시키는 감차(減車) 보상사업을 11일부터 실시한다.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매각을 신청하면 정부는 감정평가를 거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규모는 차량크기,노후정도,관리상태,영업실적 등에 따라 1500만~45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감차 사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나 차주가 2년 안에 화물운송업을 재개하면 폐업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감차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 · 군 · 구 화물운수사업 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총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도 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