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과잉 해소 위해 영업용 화물차 폐업 지원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매각을 신청하면 정부는 감정평가를 거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규모는 차량크기,노후정도,관리상태,영업실적 등에 따라 1500만~45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감차 사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나 차주가 2년 안에 화물운송업을 재개하면 폐업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감차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 · 군 · 구 화물운수사업 관련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총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도 감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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