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핵심갈등 사안 다시 수면 위로

8일 발표된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노동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12월까지 개정해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파견대상 업무가 현재 32개로 제한돼 기업이 인력을 운용할 여지가 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견허용 업무는 2007년 시행령 개정으로 26개에서 32개로 한 차례 늘었지만, 노동부는 현 범위가 여전히 파견 근로자에 대한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는 현재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나 실업해소 및 고령자.여성의 직장복귀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견대상 업무 확대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묵은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노동계는 파견허용 업무확대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줄곧 반대 견해를 피력해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는 전체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파견대상 업무 확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한 사업주와 일터에서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비정규직인 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작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 수는 13만9천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0.9%를 차지한다.

한편 노동부는 구인기업에 대한 직업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고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전문화ㆍ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훈련기관의 소개를 받아 취업한 훈련 수료자에게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은 사람처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에는 직업상담과 직업심리 등 `고용 서비스' 과목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