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교체 부당 세감면땐 최대 40% 가산세

잡셰어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근로자는 제외된다.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과 관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4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잡셰어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해 대상 상시 근로자에서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와 임원, 최대주주 등을 제외했다.

정부는 일자리나누기 지원의 일환으로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주는 한편 해당 기업 상시근로자에게도 연간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개념으로 회사의 합병.분할 등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임금을 합산해 계산한다.

또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관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금액은 물론 감면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차 1대를 보유한 자가 2대 이상의 신차를 구입해 세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올해 4월 12일 현재 등록해 보유한 자가 노후차 말소.이전 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의 70%를 대당 250만 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분할과세.과세이연 등을 허용하되 3년 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구조개선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3년 내 부채비율이 기준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2010년까지 해운업에 대해 톤세 제도를 포기하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톤세 적용기간에도 계속 일반 법인세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환 후 과세소득을 계산하기로 했다.

톤세 제도란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최근처럼 운임이 낮을 때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

원래 한 번 선택하면 5년 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정부는 해운업종의 어려움을 감안해 톤세 대신 일반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과 관련해 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의 요건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전용펀드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집합투자기구면서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비교대상 투자금액이 없으므로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해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이를 비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에도 세혜택을 주기로 하고 적격 금융기관의 자격을 규정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