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충족ㆍ투명한 검역 촉진"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변은 지난해 6월26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수입 검역에서 불합격한 미국산 쇠고기의 건수와 물량, 불합격 사유, 해당 작업장에 대한 정보 공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청구했다.

이 정보를 관리하는 검역원은 불합격 건수와 수량 등을 공개했지만 `경미한 위반은 광우병과 별 상관이 없고 해당 작업장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할 심각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합격 사유별로 작업장을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입 축산물이 검역 기준을 지켰는지는 국민의 건강ㆍ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고 해당 정보는 개별 작업장의 위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지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검역이 더 투명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