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 5월부터 8.63% 인하
이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발전용 LNG 가격 인하 등 연료비 감소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역난방 열 요금을 연료비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4차례(2, 5, 8, 11월)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난방비가 89만3천원에서 81만5천원으로 약 7만8천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조정은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해 안산도시개발, GS파워, 인천공항에너지, 주택공사 등 15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약 141만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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