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 차량 교체 시 최대 250만원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자동차를 2009년 4월12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이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새 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를 70% 감면받게 된다. 노후 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본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세금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취득세 28만원,등록세 70만원 등 총 250만1000원이다.

발의자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노후 차량의 신규 차량 교체를 유도해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업계의 자구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대 의견으로 정부가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