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나착한씨는 TV에서 방송하는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자신도 사회의 일원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기부를 어느 단체에 해야 할지,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공익적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단체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비용계상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특례기부금으로는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이 해당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의 법정 · 특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5%(2010년 지출분부터는 20%)를 공제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의 법정 · 특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와 다음 중 작은 금액[(기준 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 · 특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5%(2010년 지출분부터는 10%)나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부금을 지출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기부금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 대상 단체 등에 기부금 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경비 처리 또는 기부금 공제 방법 중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과다하게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지출해 세법상 당해 연도의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례기부금은 1년,지정기부금은 3년 내의 과세기간 중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 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