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기부금 종류 따라 공제액 달라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공익적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단체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비용계상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특례기부금으로는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이 해당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의 법정 · 특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5%(2010년 지출분부터는 20%)를 공제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 소득금액에서 한도 내의 법정 · 특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와 다음 중 작은 금액[(기준 소득금액-한도 내의 법정 · 특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5%(2010년 지출분부터는 10%)나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부금을 지출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기부금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 대상 단체 등에 기부금 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경비 처리 또는 기부금 공제 방법 중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 과다하게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지출해 세법상 당해 연도의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특례기부금은 1년,지정기부금은 3년 내의 과세기간 중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 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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