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제난 반영 중고.화물차업계 부담 완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최근 경제난을 감안, 중고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안전부과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제도개선안은 우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매입한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추징되는 지방세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중고차 업체가 매입하는 중고차의 경우 판매를 위한 임시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대포차나 임대차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는 1년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취득.등록세를 추징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중고차 업체는 1대당 50만~2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 추징을 1년간 더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또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할 때 필요한 최소자본금 규정도 현행 5천만~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낮추는 한편 용달화물차로 영업을 하는 경우 사무실 보유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중고차 및 화물차 업계에 대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