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주채무계열(대기업 그룹)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 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부채비율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8~11개 대기업 그룹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은 채권은행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한다.

◆불합격한 대기업 그룹 최대 11개

주채권은행은 오는 24일까지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끝낸다. 그리고 30일까지 불합격한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을 곳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평가는 대부분 끝나고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12월 말 재무제표를 기초로 실시한 재무구조평가에서 불합격한 대기업그룹은 11곳 정도다. 지난해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6곳,지난 2월 약식 재무구조평가 때 불합격한 6곳보다 늘어난 수치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6곳과 올해 새로 주채무계열로 편입된 곳 등 위주로 불합격한 곳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0.1%(1조2107억원) 이상인 곳으로 올해 유진 GM대우 웅진 SPP(에스피피) 성동조선 등 5개 그룹이 신규 편입됐다.

막판 변수는 세 종류다. 우선 영업 특성상 선수금 등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증(RG)이 많은 조선업체다. 대우조선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를 웃돌고 현대중공업도 200%를 넘는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조선사의 경우 부채비율 500%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율 급등으로 인해 선물환계약,통화옵션상품인 키코 등을 맺었다가 손실이 커지며 외화부채가 크게 늘어난 회사도 영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주채권은행들의 반응이다. 또 항공기를 리스해 영업하고 있는 곳도 부채비율이 높지만 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구조평가에서 60점에 못 미쳐 불합격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60점을 넘어도 은행 판단에 따라 약정을 맺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합격 그룹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무구조개선 계획은 받지만 강제성이 있는 '약정'은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해운사는 '워크아웃' 최소화

38개 중 · 대형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27일까지 끝난다. 문제는 해운사의 경우 용선 관행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에 넣어야 할 C등급(부실징후) 대상 기업을 B등급(일시적 자금 부족)이나 D등급(부실)으로 판정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은행 관계자는 "해운사는 은행권 채무보다 상거래 채권이 훨씬 더 많다"면서 "워크아웃에 넣을 경우 상거래 채권 등이 회수돼 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C등급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C등급으로 1차 평가된 해운업체 10개 안팎 중에서 2~3곳을 상대로 유상증자나 자산매각 등의 자구계획안 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의 자구안이 채권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C에서 B로 상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D등급을 받을 곳은 7~10곳가량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현석/김인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