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발행업 등록제로 전환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지급기(ATM) 인출한도 근거규정이 신설됐고 해킹 등에 대해 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전자금융 관련 시설을 배타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또 포인트 및 마일리지의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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