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지난 1월1부터 이달 15일까지 불법 대부업자 6399명(4084건)을 검거하고 그 중 6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의 불법 유형은 무등록 대부행위가 1785건(259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고리이자 징수 1361건(2073명) 폭행 · 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641건(1066명) 기타 대부업법 등 위반행위 297건(662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특히 고리사채 및 성매매 강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씨(31)와 유흥업소 사장 최모씨 (41.여) 등 5명은 2007년 3월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사무실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온 대학생 강모씨 (24.여)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다.


김씨 등은 강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화대 1800만원을 빼앗았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대출 희망자 5000여명에게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알선해 232억원 상당을 대부중개했다. 그는 수수료 명목으로 20~30%를 징수해 총 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대부업의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경찰은 고리사채와 불법 추심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민생 침해 범죄 소탕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을 생계 침해 범죄 근절 대책 중점 단속대상으로지정,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대부업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 감독원과 대부업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대부업 범죄수익을 '기소전 몰수 보전범죄' 로 지정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위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단속사례 중에는 연이율 500%까지 고리를 뜯은 경우도 있었다”며“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연이자 49%를 넘는 계약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