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전소 소방설비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동방전자산업㈜과 ㈜지멘스신화 등 두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업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현대로템 등이 발주한 다섯 차례의 소방설비 구매 입찰 때 이른바 '들러리 입찰'(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경쟁 입찰하는 방식)로 낙찰 가격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신고한 지멘스신화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2순위로 신고한 동방전자산업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