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 달 6일부터 판매된다. 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 · 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이다.

이 통장의 최대 장점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시점에 희망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 예 · 부금은 통장에 가입할 때부터 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했다.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준)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나면 주택규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1000만원만 예치했다면 그 이하 주택형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다만 주택규모를 한번 선택한 후에는 현행 예 · 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야 선택한 주택규모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1000만원(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준)을 예치해 전용 135㎡ 주택에 청약했는데 당첨되지 못하고 다음에 면적을 줄여 전용 102㎡ 이하로 청약하려면 2년이 경과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초 청약시에는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주택형을 바꾸려면 제한 기간이 있다.

이 통장 예치금의 최대한도는 1500만원이다. 서울 및 부산광역시 135㎡ 초과 대형 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한 금액이다. 가입자들은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씩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이 통장에 매월 10만원을 초과해 납부했더라도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존 청약저축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선납이 인정된다. 가입자가 50만원을 5회차로 선납하기를 희망한다면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5회(월 10만원)가 되고 총 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이자율 역시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연 2.5%,1년 이상은 연 3.5%,2년 이상이면 연 4.5%다.

청약종합저축은 5개 주택기금 취급 은행(농협 우리 기업 신한 하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가입은 다음 달 6일부터지만 농협을 제외한 네 곳의 은행들은 이미 사전예약제 형태로 이 통장을 판매 중이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한다면 인터넷뱅킹으로 신규 통장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납입 및 해지가 가능하며 종이통장을 갖기 원한다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미성년자 주택보유자 비세대주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으로 신규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지참해 가족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청약저축과 예 · 부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려면 다음 달 4일까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