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채권 산 은행 수출보험으로 담보

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는 17일 은행이 매입한 수출채권의 부도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보험)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을 이용하면 은행은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채권 전액을 수보로부터 보상받고 채권회수는 수보가 맡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이 부담없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고 수출업체는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수출대금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출업체는 매출 1천억원 이상으로, 수보가 부여한 신용등급이 D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수입자는 수보의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인 기업과 글로벌 우량기업 및 자회사에 한정된다.

결제기간도 무신용장 거래의 경우는 180일, 신용장이 있는 거래는 360일로 제한된다.

수보 측은 "수출채권보험 도입을 계기로 수출보험의 기능이 단순한 위험담보에서 해외채권관리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확대됐다"며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