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나 인천 검단 등 신도시 예정지 안에서 대체 산업단지로 옮기는 공장,물류시설은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도시 기업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보상금으로 용지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공장용지 일부를 땅값의 1~3% 수준에 임대해 주는 '일부분양-일부임대'방식을 도입하고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임대료를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도시 안에 새로 조성되는 도시형 공장용지로 옮기는 기업에도 용지비(현행 감정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5년 안에 땅을 팔면 사업시행자가 다시 사들이는 환매특약을 두기로 했다.

또 2011년까지 향후 2년간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택지지구 안에 남는 기업(존치기업)이 내야 할 존치부담금 감면폭은 50%에서 75%로 높였다. 이미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진 곳도 존치부담금 약정을 맺지 않았거나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부담금을 '5년거치 10년 분할'로 낼 수 있게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