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직원이 기본 연봉의 약 6%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임원이나 간부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납한 사례는 있었지만 노조원인 일반 직원들까지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금을 일부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중소기업이 정규직원을 뽑으면 새로 채용한 직원 1인당 연봉의 80%(연 120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잡셰어링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 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은행들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노조와 협의해 왔다. 금융노조 측은 '임금 동결까지는 가능하나 삭감은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임금협상에 관한 교섭권은 개별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위 단체인 금융노조에 있기 때문에 임금 삭감을 위해서는 금융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임금 삭감 형태가 아닌 반납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노사 간 협의가 가능했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기본급은 건드리지 않고 중식비,교통비,시간외 수당 등을 삭감했기 때문에 따로 금융노조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른 은행들도 임금 반납이란 형식을 통해 사실상 임금 삭감에 나설지 주목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협의가 상위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추가로 현황 파악을 한 후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임금 삭감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연차휴가 소진 등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자는 것에는 찬성한 상태다.

이태훈/유창재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