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반월산업단지처럼 조성된 지 20~3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안산 반월산단,대구3공단,서대구공단,대전1 · 2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사업이 훨씬 수월해진다.

개정안은 우선 노후 산업단지 정비사업의 명칭을 현행 '재정비 사업' 대신 '재생사업'으로 바꿨다. 업종 첨단화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산업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뜻을 담기 위해서다.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주변지역도 재생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재정비 대상이 산업단지에만 국한돼 있어 대규모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