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협 변호사, 기업보도와 법적 쟁점 논문

언론이 기업인의 사생활을 다루면서 대중의 호기심과 국민의 알권리를 엄격히 구분해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협 변호사는 계간지 '언론중재 2009년 봄호'를 통해 발표한 '기업보도와 법적 쟁점'이라는 글에서 "경제계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적 인물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생활은 정당한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언론이 유명 기업인의 신체적 특징, 가정생활, 이혼 등에 대해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경향에 대해 "대중의 호기심과 알 권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언론은 대중의 호기심에 기대어 이를 일부러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 언론이 정확한 문제점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기보다는 진위도 가려지지 않은 내용을 경쟁적으로 성급하게 보도함으로써 관련 업체에 치명적 손실을 끼친 사례가 많다"며 기업 관련 언론 보도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업의 공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윤리적 기업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해 기업이 바로 공적 존재로 직결된다는 논리는 비약"이라며 "기업보도에서 중시해야 할 요소는 기업이나 기업인의 공적 인물 해당 여부가 아니라 보도하려는 기업이나 기업인의 특정 활동의 공공성 인정 여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