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앞으로 준설선이나 골재·자갈 채취기 등 수상용 건설기계는 별도의 주기장(駐機場)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을 7일자로 개정·공포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덤프트럭,레미콘,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때 보유대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주기장 확보 대상에서 수상용 건설기계를 제외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할 수 있는 기간도 말소 후 5년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해 장비 재활용을 촉진키로 했다.또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등록할 때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도 앞으로는 등록지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