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쟁점인 '관세환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일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EU FTA의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우리측의 관세환급제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않아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관세환급은 이번 FTA 협상에서 시종일관 쟁점이었다.

한.EU FTA에서의 관세환급은 잘못 낸 관세를 환급해 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특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원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반도체 칩을 수입해서 휴대전화를 만들어 수출했을 경우 그 원재료로 사용된 반도체 칩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를 제조업체에 돌려주는 것이다.

EU 측은 그동안 주요국과 체결한 FTA에서 관세환급 제도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우리측과의 협상에서 줄곧 문제제기를 해왔다.

실제 EU는 멕시코와 칠레 등과 맺은 FTA에서는 관세환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일부 작은 국가에 대해서는 허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FTA 특혜관세에 더해 관세환급까지 해주면 이중 혜택이 되는데다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에 이익이 전가된다며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다.

우리측은 세계무역기구(WTO)도 허용하는 제도인데다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이를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EU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관세환급을 해주지않으면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완제품의 단가가 높아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이혜민 FTA 수석대표는 기회있을때마다 EU가 우리측의 관세환급을 수용하지않을 경우 FTA 협상은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 측은 그동안 EU가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끝까지 관세환급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면서 물고 늘어져 결국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요인)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