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공포..합법적 수급액은 `인정'

노동부는 고용안정사업에 쓰이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에게서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기존에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수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주가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과 장려금을 반환하게 하고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추가로 징수해왔다.

하지만 가벼운 부정수급에도 합법적인 수급액을 포함한 모든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반환 범위을 부정수급액에 한정하고 부정수급 자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발되기 전 5년 동안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 시도가 없었으면 부정수급액의 2배, 전력이 1차례 있으면 3배, 2차례 이상이면 5배를 각각 추가 징수당하게 된다.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46억원으로 전체 지원금 3천751억원의 1.2%를 차지했고 대부분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조사전담팀을 설치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증액하는 등 단속과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