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구조조정 대상 업체 선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삼능건설과 관계 회사들이 법원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삼능건설 등 5개 관계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법인은 최근 1,2차 구조조정 대상 업체 선정에서 C등급을 받은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 등 2곳을 비롯해 ㈜삼산기공, 송촌건설, 목우강재다.

이들 기업은 신청서에서 "세계적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채무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돌고 있으며 채무 상환계획의 이행 가능성도 높다"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이 사건을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한주)에 배당, 조만간 기일을 지정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