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를 유통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유사 휘발유의 주 원료를 생산하는 용제(솔벤트)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을 세워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에너지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측은 주요정책 현안이슈를 통해 이런 내용의 `유사 휘발유(세녹스 등) 유통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 측은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용제 제조 및 판매업체는 수급상황기록부를 매월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첨가제의 혼합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첨가제 판매 용기의 크기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시중에는 유사 휘발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중에서 이른바 `세녹스(Cenox)'는 용제 60%, 톨루엔 30%, 메틸알코올 10% 정도를 혼합해 제조한 것이다.

`LP-Power' 등 세녹스 아류의 유사 휘발유도 나도는 실정이다.

문제는 유사 휘발유 제조 및 유통업자들이 탈세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제품은 국내 거래규모만 54조 원에 달하고 내국세 납부액은 18조 원에 이르는 상품으로서 탈세의 유혹이 큰 게 사실이다.

유사 휘발유는 또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차량 노후화를 촉진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자동차 연료계통의 알루미늄제 부품의 부식을 가져오고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과 알데히드의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킨다.

유사 휘발유는 톨루엔 등 방향족 물질을 다량 함유해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경유 등 여타 석유제품이 들어 있는 유사 휘발유도 불완전 연소에 따른 유해가스와 출력저하, 차량 고장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원 측은 "유사 휘발유가 유통되는 상황이 지속하면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량이 줄어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 정상적인 유통채널의 구조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