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일 코카콜라의 중국 주스업체 후이위안(匯源) 인수가 무산된 것은 (중국 정부의) 보호주의 탓이라는 비난을 일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사실과 철저한 조사결과로 미뤄볼 때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르고 외부개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야오 대변인은 "중국은 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불똥은 다른 사업 분야로 튈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만 최대식품업체인 '유니프레지던트 엔터프라이즈'가 중국의 '옌타이 노스 안드레 주스'에 투자한 자금 2천3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회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지만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유니프레지던트 엔터프라이즈 임원진은 지난달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일본의 아사히맥주는 19일 중국 맥주업계 2위인 칭다오(靑島)의 지분 19.9%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코카콜라 인수실패는 현금을 두둑하게 확보해 해외 투자에 나서려던 중국 기업 측에도 부담을 안겼다.

인수실패 소식이 알려지자 후이위안의 주식은 42% 폭락해 4.80 홍콩달러에 마감했다.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반독점법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법률회사인 '해리스 앤드 무어'에 근무하는 스티븐 M. 디킨슨 변호사는 "외국 회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중국 회사의 대주주로 승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