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C&중공업 채권단에 따르면 C&중공업 인수를 타진했던 말레이시아계 펀드가 인수 · 합병(M&A)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C&중공업의 워크아웃 시한은 지난 13일 끝났지만 채권단은 이날까지 해외매각을 위한 이행보증금이 입금될 경우 워크아웃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메리츠화재와 C&중공업은 말레이시아계 펀드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매각시한 연장을 제안했으나 우리은행 등 나머지 채권단은 이를 거부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14일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작된 뒤 한 번 채권유예를 연기해준 상황에서 더 이상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C&중공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중단돼도 즉각적인 채권 회수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이 채권 회수를 하지 않아도 거래업체 등 상거래 채권자들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C&중공업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라도 M&A를 계속 추진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C&중공업은 자체 자금을 확보해 채무를 상환할 경우 독자 생존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선 쉽지 않다. 지난달 24일엔 채권자인 한국허치슨터미널이 법원에 C&중공업의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자산매각 등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C&중공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C&중공업에 대한 금융권 채무는 대출채권 4893억원,보증채무이행청구권 610억원 등 모두 5503억원에 달한다.

한편 C&중공업의 워크아웃 중단으로 9100만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을 보유한 메리츠화재는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메리츠화재는 RG보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의 80%가량을 재보험에 가입해놓은 상태다.

김현석/정재형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