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고리사채업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금 1193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또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위장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폰'을 개설한 위장사업자 302명을 적발해 위장사업장 294개를 직권폐업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환변칙거래 · 낭비자 등이 대상이 됐다. 우선 경제위기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힘든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불법 추심한 사채업자 57명을 적발해 관련 세금 164억원을 추징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 각종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한 고액학원사업자 64명에게서도 449억원의 세금을 받아냈다. 채경수 조사국장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