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전문 자문단이 만들어진다.

중소기업청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중 기업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6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자문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청으로부터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수익자비용부담의 원칙과 남용 방지를 위해 자문료의 20%는 신청 중소기업이 선납해야 한다. (02)3418-9988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