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가 청구한 보석을 "도주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씨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증거 조사가 다 돼 있고 본인이 글을 쓴 사실을 다 자백해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보석을 기각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너무 인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허위 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