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램버스사와의 D램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하이닉스가 반도체 설계업체인 램버스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소송에서 램버스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하이닉스에 3억9700만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명령과 함께 내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D램 제품에 대해 램버스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닉스는 법원 판단에 불복,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불 유예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법원 판결을 놓고 D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월 초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램버스-마이크론 간 소송에서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번엔 법원이 램버스의 특허권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8년을 끌어 온 D램 업계와 램버스 간 소송은 다시 연방고등법원 판단으로 넘어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