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R D램 기술료율 4.25%…하이닉스 측 합의 사실 전면부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램버스사(社)에 일정 기간 특허료를 내고 3억9천700만달러(약 6천100억 원)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램버스는 하이닉스가 지난 1월 31일부터 내년 4월 18일 사이에 판매되는 DDR2 D램과 DDR3 D램에 대해 4.25%, 이들 제품보다 이전 시기 기술이 적용된 D램에 대해서는 1%의 기술료를 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두 회사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지난 8년여 동안 이어진 양사 간 특허 침해 시비가 곧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양측의 이번 합의는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양사에 합의안 도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두 회사는 오는 17일 법정에 상호 미해결 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램버스의 토머스 라벨 수석 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일부 사안들이 있지만 몇 가지 조건에 대해 하이닉스 측과 합의하게 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이닉스 측은 배상금 지급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두 회사가 지난 4일 미팅을 통해 앞으로 로열티 요율을 SDR 1%, DDR 4.25%로 결정한 것은 맞지만, 과거 손해 배상금에 대한 전체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 측은 조만간 1심 최종 판결에서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나오면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