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에 잘못이 있을 경우 자칫하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외부 회계감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사나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회계감사인 등이 감사의견서에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감사나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를 방해한 경우와 회계감사인의 자료제출 및 열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의 입법례를 준용, 회계 감사인과 이사, 감사 등이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주거나 감사보고서 허위기재로 제3자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현행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의 입법례에 따라 구체화됐다"며 "이미 감사의 직무태만에 대해 해임이 가능토록 돼 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의 책임성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