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해운업체인 삼선로직스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해운업계가 연쇄 파산 위기는 일단 넘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삼선로직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인가했다.

삼선로직스는 지난해 해운 시황이 악화한 이후 중견 해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자산 규모로 해운업계 9위인 삼선로직스는 지난해 파산한 스위스 아르마다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용선료 4천500만 달러를 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거래 관계에 있던 일부 선사들은 삼선로직스로부터 받지 못한 용선료 대신 한국전력의 장기수송계약(COA)으로 받는 운임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20여개 해운업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삼선로직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해운업체들의 연쇄 부실 우려는 한고비를 넘겼다.

삼선로직스는 지난해 2조 4천억 원의 매출과 1천36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금융비용과 외화환산손실 때문에 36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벌크선 운임지수가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는 월 119억~239억 원 가량의 현금 부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는 만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업체 간 빌린 배를 이중, 삼중으로 빌려주는 재용선 관행 때문에 한 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차대운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