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5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무부와 별도로 FDIC를 제2의 구제금융 창구로 활용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5일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 금융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DIC 강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드 법안'은 셰일라 베어 FDIC 의장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촉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WSJ는 이 법안엔 FDIC FRB 재무부 백악관 등 네 곳의 합의 아래 FDIC가 2010년 말까지 재무부로부터 5000억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하고,1000억달러는 이런 합의 없이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FDIC가 재무부에서 융통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300억달러에 불과하다. FDIC의 예금보장기금 규모는 잇따른 부실 은행 폐쇄와 그에 따른 예금 대지급으로 인해 2007년 말 524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189억달러로 급감했다.

또 도드 법안엔 FDIC에 금융권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수단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7000억달러의 기존 재무부 구제금융과는 다른 창구다.

버냉키 FRB 의장은 지난달 2일 도드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방식은 금융시스템이 중대한 위험에 처할 때 FDIC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