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수도권 이전때 기존 부동산 중과세는 부당"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방에 본점이 있던 법인이 수도권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이전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등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부동산을 가진 법인이 지방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곳)으로 본점 등을 이전할 때 내던 등록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 지방세법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억제를 목적으로 수도권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지소 등을 이전할 경우 해당 법인이 수도권에 사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등록세 중과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중과한 등록세 172억원 중 30억원이 행정소송 및 심판을 통해 잘못 중과된 것으로 결정났고 2008년 10월 현재 중과 등록세 중 40억원이 행정소송 · 심판에 계류돼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본사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가급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동회/조성근 기자 kugij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